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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코인모아치킨 2020. 3. 4. 21:14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될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범위와 사업자 범위, 신고 의무 등을 아우르고 있어 향후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특금법 개정안은 2월 26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3법에 밀려 이달로 연기됐다. 일각에선 이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으나, 6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로 미루지는 않을 거란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이제 5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그간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 상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ATF 권고안 이행은 물론, 올해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과세방안을 세우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