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뉴스

[특금법] ①어쨌든 규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

코인모아치킨 2020. 3. 5. 19:09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①어쨌든 규제의 틀 안에 들어갔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인ㆍ허가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내 첫 법제화 사례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회에 나눠 짚어봅니다.

 

#특금법, 왜 개정 얘기가 나왔을까

 

특금법 개정안의 배경을 알자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FATF는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다. 돈세탁을 막아 각종 범죄 행위를 하는 단체의 자금줄을 끊자는 취지로,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졌다. 당시엔 마약 자금이 화두였다. 2001년에는 테러 단체의 자금 조달이 핵심 이슈로, 2012년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금융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다. 문제가 되는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할 범위를 넓히고 있다.
 
FATF는 2015년부터 암호화폐를 눈여겨봤다. 자금세탁의 새로운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8년 행동에 나섰다.
 
FATF는 2018년 10월 ‘권고안 15’를 수정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19년 6월에는 권고안15에 대한 주석을 제정해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VAS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FATF 30기 의장국을 맡은 미국 재무부의 마샬 빌링스리(Marshall Billingslea) 대표는 “표준의 일관성이 없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올해 있을 FATF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FATF의 평가는 10년마다 35개 회원국들 간의 상호평가로 이뤄진다. FATF가 명시한 해당 규정들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반영되고 이행됐는지 여부를 회원국들이 서로 평가한다. 6월 이뤄질 상호평가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안 마련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

 

#FATF 권고안을 꼭 지켜야 하나 

 

FATF의 권고안은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 해당 국가나 금융당국은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2014년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은행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란ㆍ수단ㆍ쿠바 등과 대규모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2014년 6월 미국 정부에 89억7000만 달러(약 10조6000억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6조원)을 냈고, 당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하겠다면 당연히 FATF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 지키면 글로벌 금융 ‘왕따’가 되는 셈이다.

 

FAT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ASP는 암호화폐는 물론 보관 서비스를 하는 커스터디(수탁) 업체와 지갑 업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CO 프로젝트, 암호화폐 자산운용업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VASP에는 자금세탁방지, 거래자 신원 정보(KYC) 제출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트래블 룰(Travel Rule)’로 불리는 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 의무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①송금인의 성명, ②계정정보, ③ 송금인의 주소ㆍ신분번호, ④수취인의 성명, ⑤수취인이 접속한 계정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의무도 생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은 범죄자 또는 그 동료가 VASP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자격, 곧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더불어 VASP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는 형사ㆍ민사ㆍ행정적 제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선 왜 이제야 관련법 통과됐나

 

해외의 경우 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안 제정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신고제와 준법 감지 시스템도 FATF 가이드라인을 전후로 등장했다. 현재 VASP에 대해 허가제 혹은 등록제를 시행 중인 곳은 미국 FInCEN과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 일본 금융청, 캐나다 증권관리협회, 영국 금융감독청,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FATF 가이드라인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2016년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암호화폐(FATF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성격이 뭐냐를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상품도 아닌,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TF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사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치솟았다. 2017년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는 지나친 시장 과열에 대해 ‘사회병리현상’이라고 까지 지적했다. 시장 과열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되자 TF의 주무부처를 법무부가 맡게 됐다. 암호화폐를 제도의 울타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답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미 탄생한 시장이, 그것도 글로벌 시장이 단일 국가의 규제로 없어지기는 어렵다.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나왔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올 뿐이었다.

 

2018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과열 분위기가 식으면서 당국의 관심도 멀어져갔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암호화폐 산업을 방치했다. 정부의 무관심 혹은 은근한 차별 속에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업체는 시장에서 고사했고, 무법의 틈에서 사기를 치려는 업체들이 되레 판을 쳤다.
 
#글로벌 금융 ‘왕따’ 안 되려고 금융위가 나섰다
2018년 12월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FATF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다. FATF 관련 부처인 금융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FATF 권고안을 맞추자면 특금법 안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 마련에 취지를 공감한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제윤경ㆍ전제수ㆍ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큰 틀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담당 위원회(특금법의 경우엔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다른 쟁점 이슈에 밀려 번번이 논의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다. 10월이 돼서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고, 11월 25일에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이 의결됐다.
 
2월 26일에는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 3법’ 등에 밀려 3월 4일에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3월 5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2019년 3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다. 트래블룰과 라이선스 제도 등을 포함, FATF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에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정의, ^암호화폐 사업자 및 업체 신고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고객신원확인(KYC)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암호화폐ㆍ가상통화ㆍ가상화폐 등 여러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융거래 등’에 포함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정의했다. FATF 권고안에서 제시한 VASP를 바탕으로,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ㆍ보관ㆍ관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지갑 업체, 금융서비스 업체 등까지 포괄적으로 산업의 범위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으로 도입된 신고제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2021년 3월)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암호화페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거래 고객의 신원확인과 정보수집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는 10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해당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ㆍ의심거래 발생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1610